‘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재점화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재점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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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 미국 FDA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은 즉시 미국 FDA에 청원을 넣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4년 넘게 벌인 양사의 보톡스 균주전쟁은 지난 12월 16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식약처가 안정성 시험 자료 위조 등으로 메디톡스의 주력 톡신 제품 3종(이노톡스 포함)을 모두 허가 취소했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FDA에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시험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면서 FDA 조사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과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며 “MT10109L의 임상3상 시험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를 통해 유죄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ITC 최종 판결을 토대로 미국 FDA의 조사가 이뤄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대전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다음달 11일까지 효력 정지를 받아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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