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 5곳 “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아동단체 5곳 “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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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개정안 국회 통과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위한 출발점 될 것”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22일 천사데이 캠페인 'OPEN DOOR'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22일 천사데이 캠페인 'OPEN DOOR'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내 아동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아동권리 옹호 단체 5곳(사단법인 두루·세이브더칠드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초록우산어린이재단·굿네이버스, 이하 아동단체)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 온 징계권 조항 삭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단체들은 그간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여전히 특정 환경에서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그리고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아동단체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는 아동을 징계의 대상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입을 모았다.

더불어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앰과 동시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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