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 발동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 발동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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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5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동창회·회식·돌잔치·회갑 등 일체 친목모임 제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 경기도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수도권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성탄절, 연말 연시 기간에 사적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오늘(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수도권 시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글에서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이러한 이 지사의 의견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참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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