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전쟁' 메디톡스 승리로 끝나,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보톡스 균주전쟁' 메디톡스 승리로 끝나,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17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4년 넘게 벌인 균주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다.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실규명을 요청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자사의 보툴리눔 균을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미국 ITC 소송을 냈고,  ITC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해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이번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왼쪽)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오른쪽)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