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두순 출소 대응 방안 발표 'CCTV 증설과 1:1 감독 등'
정부, 조두순 출소 대응 방안 발표 'CCTV 증설과 1:1 감독 등'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0.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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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증설과 1:1 감독' 등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parker coffman on unsplash)
(이미지=parker coffman on unsplash)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을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 안산보호관찰소 · 안산단원경찰서 · 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하고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또한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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