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작년 이어 올해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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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 약 3만4819명 대상 ‘방문 조사’
아동 소재 및 안전 파악, 양육환경 개선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 3세 아동(2016년생)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다.

만 3세 아동 대상 전수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며, 그 중 185명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복지급여 신청·생필품 지원 등)를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 양육 아동 약 3만4819명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만 3세 아동 중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일 경우에는 ‘공적 양육체계’라는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시설 등)를 직접 방문,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모니터링 후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복지서비스도 적극 지원 및 연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것”이라며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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