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이번주부터 사용 가능케”
노동부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이번주부터 사용 가능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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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당 법안 공포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을 심의하고 즉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비상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연장해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재갑 장관은 이어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비용 지원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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