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까지 연장조치할 것"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까지 연장조치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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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심각’ 단계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규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원격수업·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당 법안 공포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온 탓에 상당수의 근로자가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데 따라, 관련 휴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이이 따라 향후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장된 일수 포함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사용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장된 기간은 아래의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4일 기준 총 11만9764명에게 지원한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을 심의할 것이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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