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품목 명확히한다”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품목 명확히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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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용 시 ‘구입제한품목’만 규정해 이용불편 해소
(이미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이미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A구와 B구 편의점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을 살 수 있는데 C구 편의점에서는 살 수 없어요. 동일 상품인데 어떤 곳에서는 결제 가능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편의점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이하 결식아동급식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매장 내 판매 허용 품목을 지자체별로 임의 결정했던 기존의 방식이 구매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기 때문.

현재 결식우려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할 때 구입가능한 물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먼저 각 지자체는 결식아동급식 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구입 가능한 물품 및 구입 불가능한 물품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지자체가 임의로 정한 구입가능 물품을 편의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접한 지자체인 경우에도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상당수다. 문제는 해당 상황이 아이들에게 낙인감이라는 심리적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표준 매뉴얼 내 구입 가능한 물품은 도시락·김밥·샌드위치·즉석밥·세트메뉴 등의 식사 종류로 명시돼 있다. 반면 우유·음료·과일·어묵·컵라면 등은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탓에 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식사류가 아닌 품목을 구매하고자할 때 구입이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매뉴얼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뉴얼 내에 구입가능품목을 제외하고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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