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각지대 주의…"결식아동 점검 필요한 때”
감염병 사각지대 주의…"결식아동 점검 필요한 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5.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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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장기화에 ‘밥 굶는 아이들’ 속출 우려
건강·보호권 결핍된 결식아동에 지속 관심 필요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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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 아닌 ‘학교밥’이 필요한 아이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만 벌써 3개월째다. 바깥 외출이 두려운 부모와 아이들의 최근 트렌드는 어느새 외식 아닌 내식(內食). '집밥이 대세'가 됐다.

그러나 집에 있어도 집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기 중에는 급식이 제공돼 점심을 먹을 수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요즘은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결식아동 이야기다.

코로나19 시대를 극복 중인 우리들에게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동 돌봄’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시점’인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 지금도 어디에선가 끼니를 굶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결식아동 문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회적 숙제다.

◇ 정부 ‘보호 결핍’ 결식아동에 아동급식 지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한 아동은 지난 2018년 35만 7127명, 2019년 33만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3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건강 불안 및 생존 문제에 노출돼 왔던 것이다.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현황(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대상 현황.(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사업(이하 아동급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그 근거를 둔다.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받을 권리’에 결핍을 겪는 아이들 대부분이 바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그들을 위해 마련된 아동급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 개인 사유(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개인 사유(사고·급성 및 만성질환)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담임교사·사회복지사·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건강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칫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루 밥 한 끼 결핍일지라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지속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 지자체는 ‘조·석식’, 교육청은 ‘중식 지원’

아동급식을 제공하는 주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총 2곳이다.

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기 중 평일에는 교육청이 중식, 즉 점심 급식을 지원한다. 조·석식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지자체가 교육청 재원(시·도교육비특별회계)을 받아 제공한다. 조·석식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단, 방학중 조·중·석식은 모두 지자체가 책임지게 된다.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 부담.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 부담.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현재 ‘2020년 기준 급식단가’는 1식 당 5000원 이상으로 책정된 상태다. 앞선 2018년, 4000원이었던 아동급식 권고 단가가 1000원 인상된 것.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예산범위 내 단가 인상도 가능하다.

◇ 아동급식 지원 방법 및 유형

아동급식은 조·중·석식을 아동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급식 지급 유형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 능력 및 영양 특성 등을 고려해 4가지 방식(▲단체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기타)으로 구성했다.

이 중 ‘기타’는 ▲편의점 급식 ▲부식 지원 ▲식품권 지원을 가리킨다.

특히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급식은 정부에서 발급한 급식카드를 사용해 구매하면 된다. 급식카드는 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정부는 ‘급식 가맹점(식당·대형마트 푸드코트·편의점 등)’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전체 대비 20% 이하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급식 제공 유형.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제공 유형. (자료제공=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시대 ‘재난 기간 아동급식’에 주목하다

최근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재난 특별기간 중 아동급식’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문제 역시 결식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연휴기간·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을 상세 서술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결식아동이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급식 대상자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이 정의하는 급식 미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휴(명절 등) 전·후 기존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단기방학 시 기존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정부가 제시한 특별 대책은 기존의 제공받던 급식 유형을 변경 또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식사 방식(급식소·일반 식당·도시락 배달·편의점 급식·부식 배달·식품권 지급) 관련 변동 사항 여부를 사전 고지한 후, 평소처럼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부식 배달 및 식품권 지급 등 대체 방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현황 관련 각 부처간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홀로 계신 어르신·노숙인·결식아동·중증 장애인 등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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