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미애 “싱글맘·워킹맘·아동 위한 정치 하겠다”
‘국회의원’ 김미애 “싱글맘·워킹맘·아동 위한 정치 하겠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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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 출신 싱글맘 변호사’ ‘아이·여성 돌보는 변호사’ 타이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이들에게는 엄마이자 이모 같고, 여성들에게는 친구이자 언니 같고, 남성들에게는 딸이자 동생 같은 따뜻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미래통합당 김미애 당선인은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서 이들의 마음과 어려움을 헤아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여공 출신 싱글맘 변호사’라는 입지전적 타이틀과 ‘아이·여성을 돌보는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회 입성 첫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려움을 경험했고, 다른 부모들도 그만큼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그는 또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아이·여성을 돌보는 변호사’가 된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충분한 재산’을 규정한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는 김미애 당선인. 김 당선인이 막내(왼쪽)와 둘째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사진=김미애 당선인 제공)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는 김미애 당선인. 김 당선인이 막내(왼쪽)와 둘째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사진=김미애 당선인 제공)

입양가족에 대한 그의 관심은 자신의 삶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는 ‘가슴으로 낳은 딸’과 조카 등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는 방 네 개짜리 아파트에서 아이 셋과 함께 산다. 직접 배앓이를 하면서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자녀다.

2008년 12월 큰 언니가 남편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자 19개월이던 큰 언니의 딸을 데려와 둘째 아이로 키웠다. 첫째는 작은 언니의 아들이다. 2011년 작은 언니가 백혈병을 얻어 사망할 무렵 그는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돼 집으로 데려왔다. 막내는 큰 아이를 데려온 그해 입양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원외에서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그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어떻게 입양가족 문제와 워킹맘들의 마음을 헤아려 매듭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입지전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는 ‘아이 셋 키운 싱글맘’이면서 여공에서 변호사·국회의원까지 된 ‘인생 역전’의 대명사다.

어머니를 잃고 17살 때 방직공장 여공으로 사회생활 첫발을 뗀 그는 이후 초밥집·잡화점을 운영하다 29세 뒤늦은 나이에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이후 5년간의 사법고시 준비 끝에 변호사가 됐다.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15년간 가난한 소년·여성 등의 변호를 포함해 국선 변호를 760여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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