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안전 강화 위해 ‘사전위탁’ 법제화 추진
입양아동의 안전 강화 위해 ‘사전위탁’ 법제화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7.08.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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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관리 받도록 개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입양아동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전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보호조치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위탁의 경우 위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전위탁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된 은비(가명, 당시 3세)가 넉달 만에 파양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에 같은 방식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은비는 지난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위탁’ 제도로 인해 입양아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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