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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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블로그 갈무리)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블로그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당초 오는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 국민 행동 지침,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사업주 지침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 사업주 지침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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