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원·체육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종교·학원·체육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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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완화”
“등교개학, 상황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20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원, 유흥·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강력권고가 해제된다.

또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도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개학과 관련해서는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넘어가기 위한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생활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은 초안이 마련됐고, 계속 전문가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분야별, 장소별로 특화된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 수칙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시설도 실내·야외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분야별로 다양하다”며 “기본지침은 있지만, 이를 실제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지침을 다듬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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