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오는 9일(월)부터 정부가 확보한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한주에 1인당 2매씩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어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5부제는 ▲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 요일별 구매 5부제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을 원칙으로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2000년생은 금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되므로 마스크를 구입하러 갈 때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소지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도 된다. 또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도 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등을 지참할 경우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등을 같이 제시하면 된다.
약국은 9일(월)부터 구입가능하고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1인 1매만 구입가능하다. 단, 약국의 경우 경과기간인 오늘 6일(금)부터 8(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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