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워킹맘산책]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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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업자 수도 107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4.9%) 증가했을 정도로 실업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3. 실업급여의 하한액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조속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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