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최저임금 바로알기
[워킹맘산책] 최저임금 바로알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1.19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제출된 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 외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놓치는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최저임금 적용사업(장) 및 대상

최저임금 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업무위탁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능률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4. 최저임금 고시 및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을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여기서 월 환산액이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월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5. 월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때 월급을 나누는 시간 수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라고 한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주휴시간이 반영된 시간수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가 약 209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이 도출되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여기서 월급이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들만을 의미한다.

만약 월급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6. 최저임금 위반효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7. 나가며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여부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쟁점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