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택시 최저임금법 회피의도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오빛나라의 LAW칼럼] 택시 최저임금법 회피의도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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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과거 LAW 칼럼에서 ‘택시에 담긴 택시기사들의 삶과 애환’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다. 해당 기고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택시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납금을 제외한 기본급(고정급, 이하 동일)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지만, 택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보다 줄이는 편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3월 21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다수의 동의를 받아 월 209시간에서 월 1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해당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전 취업규칙에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입법과정을 고려하면 국회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보장 등 긍정적 입법 효과를 더욱 우선시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실질적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외 지원을 하고 있고,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이 있다.

④ 택시운전근로자 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여러 법률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택시기사를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서 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렀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자가용의 광범위한 보급, 환승할인 등 시내버스의 제도 개선, 전철 개통과 확대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와 연료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택시 운송업계의 수입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은 택시운송업계를 위협하고 있고, 택시운송업계는 또 다른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근로자를 최저임금법으로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택시근로자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충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유) 현 노동팀 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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