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일부터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위반행위 단속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주요 단속지점으로 정하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아울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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