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으면 유치원 휴·폐원 못한다"
"학부모 동의 없으면 유치원 휴·폐원 못한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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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점검회의'서 "사전동의 의무화로 개정"
사립유치원 휴·폐원 통보 시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유아 배치 계획도 내놓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시 의무적으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휴·폐원을 통보하면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를 배치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개최한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정에 없이 소집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27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발표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립유치원이 휴·폐원 및 원아모집 무기한 보류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유치원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휴·폐원을 알릴 경우 정식 폐원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배치하고 통학차량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업·원아모집 중지 통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정감사 우선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교육부가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현행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상 위임 규정이 없어 이 역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지침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으면 법적 제재효력이 없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폐쇄 인가와 관련해서만 교육청에 사유 등을 담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뿐 휴업의 경우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모집중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없다.
 
휴·폐원이 이어질 경우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2019년 9월 추가 확충될 500학급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 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즉각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밝히고 제도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이에 반발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로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 방안을 규탄하는 성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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