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어린이집도 손본다’ 정부 2천곳 표적조사
‘비리 어린이집도 손본다’ 정부 2천곳 표적조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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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22일부터 착수…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유용 집중점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0~5세 영유아의 누리과정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곳 가량이 정부 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어린이집 집중점검 발표는 최근 보육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에 맞물려 어린이집의 부정비리 문제도 심각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어린이집 점검이 이뤄진데 따른 일부 학부모나 사회단체의 불신도 집중점검 실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집중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인원의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를 포함해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여부,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어린이집 2000곳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으로는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집 소유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 또는 과다 사용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의 과소계상 ▲세입대비 세출액의 과다 차액 발생 등이다.

이런 기준 가운데 중복되거나 일부 기준에서 상위를 기록하는 어린이집이 선정돼 집중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어린이집 2000곳 대상의 표적점검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걸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점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동시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실명,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까지 공개키로 했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강화,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위반 어린이집 수는 ▲2014년 650곳 ▲2015년 217곳 ▲2016년 183곳 ▲2017년 165곳 ▲2018년 1~6월 48곳으로 총 1263곳에 이른다.

정부를 적발한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총 57억 5200만원 상당을 회수결정 조치를 내렸다.

시설폐쇄 58곳, 운영정지 196곳, 과징금 처분 455곳, 보조금 환수 1806곳, 원장 및 교사 자격취소 137건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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