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주택단지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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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파트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스쿨존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주택단지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 차량 운행속도 제한과 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통사고의 위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인근 도로로 뛰어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의원은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린이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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