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어린이안전 요구에 ‘만만디’ 정부·국회
‘빨리빨리’ 어린이안전 요구에 ‘만만디’ 정부·국회
  • 김복만
  • 승인 2017.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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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추진과제 발표 불구 ‘어린이안전’ 큰그림은 미완성국회 의원발의 법안 11개도 여전히 심의중, 말로만 ‘안전 강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어린이안전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회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같은 어린이안전 대책 마련 움직임은 300명 이상의 인명참사를 빚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국민안전을 강화하라는 민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좀더 체계적인 제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장에서 한 어린이가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아이와 친숙한 식품·놀이시설·장난감 ‘안전 예방’에 집중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어린이안전 대책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어린이 안전대책은 우선 먹을거리(식품), 놀이거리(유원시설, 장난감), 교육환경(통학수단) 등에 집중돼 있다.
액체질소 주입 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 대상 강화조치들을 담고 있다.
용가리과자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준을 새로 만들어 위반업자에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 제품도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연내에 완료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위생지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놀이시설 내 안전울타리 설치 의무화뿐 아니라,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놀이공원의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화재에 강한 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어린이용 매트와 핑거페인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어린이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제품의 위해물질인 플라스틱 연화제, 방부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의 인원 수도 현재 60명에서 내년 90명, 2019년 120명으로 크게 늘려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인 어린이의 구매·사용 교육도 확대하고, 동시에 영유아층 부모교육을 늘리고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초등학생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사진=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국회 계류 어린이안전 입법안 처리 ‘미적미적’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올해 10월까지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된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은 11개이다.
대표적인 어린이안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8월 의원 58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어린이안전 기본법’.
이 법안은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시행 중인 어린이안전 관련법이 단일된 컨트롤 타워 부재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발의된 법률제정안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 제정을 위한 법안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행안부가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 따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내용은 매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법에 의거해 어린이안전 사고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안부 밑에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구속력 있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그리고 올해 2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주승용, 김상희 두 의원의 개정안은 고(高)카페인 음료의 지속적 섭취에 따른 어린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코카페인 함유식품의 학교내 판매금지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제재 처분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의 1년 이내 재지정을 제한하는 대신에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과도한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내용이다.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취지로 하는 법률 개정안도 5건 발의된 상태다.
먼저,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식품접객업’으로 규정돼 있는 키즈카페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올해 6월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한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지난해 10월에 전체 어린이안전사고의 25%를 차지하는 놀이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에 소외돼 있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책과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나 부모에게 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같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자체의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 완구제품 ‘피짓 스피너’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들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 같은 보다 광범위한 안전강화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빈발하는 어린이안전 사고의 위험을 타개하려는 사회와 부모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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