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폭 인상…중·고등 학용품·부교재비 29만원
교육급여 대폭 인상…중·고등 학용품·부교재비 29만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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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월소득 230만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
138만원4천원 이하 생계급여, 184만5천원 이하 의료급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취약계층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30만7,000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연 20만3,000원을 받는다.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9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교과서대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184만5,000원 이하면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월소득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 정부 복지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으로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 개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 개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올해 43%에서 1%포인트 상향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61원, 의료급여 184만5,414원, 주거급여 202만9,956원, 교육급여 230만6,768원 이하 가구이다.

교육급여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지원된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올해 6만6,000원, 5만원에서 내년 13만2,000원, 7만1,000원으로 오른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올해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20만9,000원, 8만1,000원을 학기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밖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학용품비 지급방식은 연 2회 분할 지급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초 1회 일괄지급으로 바뀐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에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5만5,761원에서 내년 138만4,061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된다.

4인 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6만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1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000원, 그외 지역(4급지) 22만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46만5,000원짜리 집에 산다면 36만5,000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 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다.

제도 변경 이후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 가구는 생계급여 1만8,000가구, 의료급여 1만6,000가구, 주거급여 1만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는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으로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시킨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54만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급여를 줄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빈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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