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접수
저소득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접수
  • 이성교
  • 승인 2018.03.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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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23일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학용품비·수업료 등 지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교육부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중·고등학생에게만 학용품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연 5만원을 지원한다.

▲ 자료 : 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과 학용품비 5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에 더해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입학금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oneclick.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서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된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따로 신청해야 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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