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적기준 강화 절실하다
유치원·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적기준 강화 절실하다
  • 송지나
  • 승인 2017.12.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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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어린이집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치원의 경우 기준 초과해도 제재규정 없어 기준 준수 강제할 방법도 없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유아 이용시설에 강화된 법기준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영유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가장 신체적으로 취약한 시기이다.
아직 몸속에 충분한 면역체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하여 불특정한 건강·위생문제들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당 오염물질 호흡량이 약 2배 많은 반면에 해독 및 배설능력은 떨어져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알레르기나 복합화학물질과민증 등과 같은 증세가 유발되며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이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물들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사회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취약한 영유아기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은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영유아기의 아동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7일 서울시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적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유치원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유치원 원장은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규제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만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지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번 이상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기준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측정대상 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측정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에 1회만 측정하면 된다.

또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해당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위생 법제 비교

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유아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보건실 및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서는 급식시설·설비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설치 및 환경위생 기준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보건법’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상·하수도와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은 환기시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특정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혹은 시설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특별히 강화하거나 별도의 시설·설비기준을 통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을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유치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석면, 오존 등은 권고기준에 불과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상 관리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낙하세균과 진드기는 측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주의 경우 공간별로 환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일본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교실의 환기 횟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기청정기나 공기여과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유지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번 이상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기준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강화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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