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유포자’ 처벌 강화하고 삭제비용 물린다
‘몰카 영상 유포자’ 처벌 강화하고 삭제비용 물린다
  • 김복만
  • 승인 2017.09.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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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보복성 포르노 유포’ 엄단
▲ 사진=YTN 화면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몰래카메라(몰카)를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사실을 인지한 정보통신사업자는 즉시 삭제·차단하고, 삭제에 드는 비용을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부과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불법 영상물 유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정기 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강화 대책으로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의 유포 행위의 처벌도 강화했다. 
이밖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몰카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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