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와 전쟁 선포…학교에 탐지장비 보급
화장실 몰카와 전쟁 선포…학교에 탐지장비 보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6.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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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불법촬영 근절 추진키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화장실 불법촬영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초·중·고교에서 ‘몰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몰카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몰카 범죄 노출 위험이 큰 전국 5만여 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합동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몰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메시지를 발표한 뒤 명동 중심거리를 방문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들과 함께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관련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몰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메시지를 발표한 뒤 명동 중심거리를 방문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들과 함께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관련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행안부는 우선 몰카 범죄의 온상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특별재정 5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해 몰카 탐지장비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과 함께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면서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현행범은 체포하고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음란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 상습 유포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 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 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 폐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몰카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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