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제대로 알고 받는 육아휴직급여
[워킹맘산책] 제대로 알고 받는 육아휴직급여
  • 송지숙
  • 승인 2017.04.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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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노무사님,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워킹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요즘 자문을 받아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과연 얼마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여성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문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은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둘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통상 6개월)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같은 자녀에게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등이 개략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급박한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30일 이상의 기간을 신청기간으로 하여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당사자가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와는 별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일단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이러한 상∙하한액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각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금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제외한 월급액을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가령 월급을 2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급여가 180만원의 고정급, 20만원의 변동 상여금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았을 때,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통상월급)은 180만원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180만원×40%의 금액인 7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월급을 300만원 고정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면, 300만원×40%의 금액이 120만원이지만, 이는 상한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 100만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의 경우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되지 않고, 75%만 지급된다. 나머지 25%의 부분은 회사로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예시를 들어본다면,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월300만원×40%인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상한액인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 중 75%인 75만원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인 25만원은 회사로 복귀 후 6개월 뒤에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통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체계를 통하여 우리는 육아휴직 동안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대로 받아도 월 7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월 75만원으로 한 아이의 육아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모성보호관련 공약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한 후보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하고, 한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개선공약들은 급여지급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공약들에 있어 현실적인 재원마련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겠지만, 부디 어떠한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이런 육아휴직급여의 비현실적인 지급수준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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