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내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워킹맘산책] 내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 송지숙 기자
  • 승인 2017.04.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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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80년대, 나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워킹맘이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셨고, 일을 하던 도중 나를 낳으시고, 2주 남짓한 기간만 쉬고 바로 일터로 나가셔야 했다. 당시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기 한참 전의 일이고, 가정형편상 곧바로 산업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는 워킹맘인 어머니를 둔 관계로 할머니에게서 자라났고, 어머니는 항상 나를 전적으로 키워주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런 어머니의 후회가 2017년대의 워킹맘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가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인노무사로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한 자문사항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자문이다.

개중에는 확실한 법률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있는 반면, 육아휴직을 어떻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꼼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정직한 자문사항이거나 꼼수를 물어보는 자문사항이거나 거의 모든 사업장에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이다.

한 번은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사도 받지 않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지급해오던 식대도 급여에서 빼버렸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사업주는 자신을 사장실로 부르더니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적이 없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되는 사례로 한 번은 회원사에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이었다. 자문내용은 어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만 다녀오고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신청하고, 육아휴직 중 아이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에 사업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해온 케이스다. 이처럼 사업주 측면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보장의 문제가 사업장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부분의 문제, 또 적정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가 상존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업장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위법의 문제이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만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1년의 최대기간은 한 명의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 도중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면 신생아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을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3개월을 먼저 쓰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9개월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육아휴직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다.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업주가 거부권이 있을 뿐이지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편하게 아이를 키우다 오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워킹맘에게 있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부담을 일정 기간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제도라 할 것이다.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노동법의 정신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의 육아휴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워킹맘들로부터 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앗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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