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실태]① 경기 A유치원, 39억원 위법·부당 거래
[유치원 비리실태]① 경기 A유치원, 39억원 위법·부당 거래
  • 김복만
  • 승인 2017.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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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내 불법 어학원 운영 등 통한 사적 사용 및 무증빙 거래
A유치원 설립자, B유치원과 C유치원 운영하며 53억원 부당집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세부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는 하는 내용의 재무회계 규칙을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또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한 데 따른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차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비로 수천만원짜리 도자기와 명품 가방을 매입하는 등의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보육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보육업계의 비위 예방을 목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 및 법률 위반, 부당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짚어본다.

다음은 유치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유치원 내에 어학원을 설치하고 20억여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39억여원의 무증빙 지출을 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된 경기도 A유치원의 비리실태다.

A유치원 설립자는 A유치원 외에도 B유치원과 C유치원을 운영하면서 B,C 유치원에서도 53억원 상당의 부당 집행을 해 A유치원 비리와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설립자는 현재 4번째 유치원 설립을 위해 교육청에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 유치원내 불법운영 어학원에 20억원 부당지급
= 경기도 소재 A유치원 설립자는 정원 400여명의 유치원 내 어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운영비 20억6,000만원을 어학원 영어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부패척결추진단에 적발됐다.

A유치원 설립자는 방과후 수업을 유치원 안에서 할 수 없음에도 어학원과 유치원 시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원장도 모르게 유치원 시설에 어학원을 등록, 유치원 원아만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고 돈을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

A유치원은 불법 어학원에 영어교육비 명목으로 2014년~2015년 2년 동안 1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영어교육과 무관한 도예·요리 교육비, 유치원 수영장 보수비, 주방 물품 구매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총 164회에 걸쳐 10억6,000만원 상당의 유치원 운영자금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했다.

영어교육과 무관한 비용 10억여원을 A유치원에서 어학원에 이체한 부분에 대한 부패척결추진단의 소명 요구에 A유치원 설립자는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어학원은 유치원으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 A유치원 부당지출에 대한 원장의 소명서.

 


◇ 도자기, 글라스 구입에 수천만원 지출 = A유치원 설립자는 이밖에도 도자기 구입에 2,500만원, 글라스 구입에 3,300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학부모 선물로 구입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개인 외제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1,400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유치원 비용으로 지출하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 등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설립자는 2014∼2015년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400만원을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한 것이다.

추진단은 이 설립자가 술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도 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한 A유치원 설립자의 소명서.

 


◇ 증빙자료 없는 부당한 회계 집행 16억5천만원 = A유치원 설립자는 비용 지출시 지출결의서나 계약서, 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지출결의서나 거래당사자도 없이 견학·행사용으로 현금 14억원, 설립자의 다른 유치원 계좌로 2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지출 등 무증빙으로 16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A유치원이 이 금액을 지출하면서 실제로 계약을 했는지, 구매를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했다.

추진단은 이 설립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A유치원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회계는 39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유치원은 추진단의 특별점검 당시 회계서류 구비 미비 등 불법적 회계집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설립자는 A유치원 외에도 정원 640명의 B유치원과 정원 290여명의 C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B유치원이 본원으로서 A,B,C 유치원 회계를 모두 담당하면서 기업형으로 자금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B,C 유치원에 대해서도 53억원 상당의 부당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A유치원과 함께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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