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버팀목 역할 ‘톡톡’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버팀목 역할 ‘톡톡’
  • 송지나
  • 승인 2016.03.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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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5일 설립…1년만에 양육비 38억원 받아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25일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설립된 뒤 지난 1년간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한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과 고통을 나눠왔다.

지난해 문을 연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사례는 844건, 38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혼·미혼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올바른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한부모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온 것이다.

◇ 이혼·미혼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 지원
= 이행관리원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가족 부모가 비양육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상담, 합의, 소송, 추심, 사후 이행여부 모니터링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행관리원은 지난 2월 말까지 1년 동안 844건, 38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줬다.

양육비 이행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644가구에는 ‘한시적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는 가구당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총 상담 건수는 3만6천23건, 접수 건수는 6천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서 미비로 확인되지 않은 56건을 제외한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5천606명으로 86.3%에 달했다. 남성은 12.8%인 834명이었다.

신청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세였다. 0∼5세가 7.1%, 6∼10세가 27.3%, 11∼15세가 33.9%, 16∼19세가 31.7%를 차지했다.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한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다.

 


◇ 한정된 인원·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지원 한계
= 이행관리원이 명실상부한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이 되려면 한정된 인원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지역적 서비스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육비가 간절한 한부모에게 이행관리원은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지만 예산 등 제약으로 인한 한정된 인원으로 하루 평균 155건씩 밀려오는 상담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또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는 등 지역적 한계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계속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대목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될 수 있어 신청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지원을 받는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 후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중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던 한 한부모 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밀린 양육비 800만원 중 682만원을 받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비양육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부모와 재산분할 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다른 부모에 대해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해 양육비를 수령했다.

이행관리원은 또 고령에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이혼한 딸이 낳은 외손자를 혼자 양육하던 외할머니의 양육비심판청구를 대신 진행해 과거 양육비와 함께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 양육비 협의조정·법률 자문단 구성 = 이행관리원은 출범 1주년을 맞아 ‘양육비협의조정자문단’과 ‘법률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 이행원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함께 위촉식을 가졌다.

양육비협의조정자문단은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교수 등 조정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행원과 협의조정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활한 협의 성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자문한다.

법률전문자문단은 법조계와 법률구조공단, 학계 등 법률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며 가족 관련 법률 개선안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가족관계 개선 지원 사례를 수집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행원은 앞으로 상담과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고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은희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법조계 등 각계 인사와 한부모단체 관계자, 한부모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행관리원은 또 지난 10일부터 아이를 보고 싶은 비양육자 혹은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양육자를 위해 이행원이 부모 양측을 중재하고 전문위원의 도움 아래 만남을 주선하는 ‘면접교섭서비스’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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