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아동수당법 제정안
[전문] 아동수당법 제정안
  • 송지나
  • 승인 2017.09.03 2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아동수당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아동수당법안’ 전문이다.

<아동수당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아동수당액”이란 제4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말한다)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아동수당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및 대리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입양사실확인정보 등 아동수당 수급권 여부 및 아동과 보호자, 대리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2.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당사자의 계좌정보 유효성 확인 등을 위한 금융 자료 또는 정보

3. 기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와 그 보호자 및 대리인(이하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출,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거래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좌 정보 진위여부, 유효성 확인 등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 정보 진위 여부, 유효성 확인 등 아동수당 지급 및 수급권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 등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 및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것으로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이 도래하여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아동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이하 “수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아동 수당 지급의 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3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액(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수당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9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급 계좌의 변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계좌 변경 등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급아동에 대해 그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다만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 등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5조(신고) 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한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중복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아동수당 수급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유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액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지급한 아동수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수급아동의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 또는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결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외에 체류하는 수급아동의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아동수당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동수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6월 30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6월 30일 이전에 비용 지원을 신청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6월 30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아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 아동 및 그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수급아동 및 그 보호자로 보아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및 보호자의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그 동의는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

2.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등은 이 법 제7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등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신용정보의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보에 한한다)(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및 그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