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필요한 징계’ 부분 삭제
“자녀 체벌 금지의 근거 명확히 한 것”
“자녀 체벌 금지의 근거 명확히 한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63년만의 개정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녀의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즉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 체벌 금지의 근거를 명확화 한 것이다.
덧붙여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징계권 조항은 ‘자녀 훈육’이라는 근거로 위장돼,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5일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 금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자녀 체벌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 재석한 인원은 총 264명. 이 중 찬성은 255명, 기권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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