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조정
노인연령 상향조정
  • 박경래
  • 승인 2015.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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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대한노인회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생물학적 노인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하는것이 옳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동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65세인 노인기준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단체의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 안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노인 기준 65세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데 따른 것으로 '100세 시대'인 현재에는 맞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은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수급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저성장이 심화되면 저성장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존재한다.

"노인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연령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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