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시 5~10초간 ‘긴급취소’ 가능
착오송금시 5~10초간 ‘긴급취소’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5.05.19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올해 안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잘못 송금된 돈의 입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반기부터는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