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5년 이내 해지시 원금 20% 이상 손실"
“변액보험 5년 이내 해지시 원금 20% 이상 손실"
  • 오세은
  • 승인 2015.05.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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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가 회사별로 최고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내놓은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변액연금의 사업비가 최소 7.74%에서 14.01%까지 회사.상품별(5월 기준 월납, 계약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변액보험에서 편입하고 있는 펀드가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변액보험 상품을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평균 손실률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또한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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