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상품 추가비용 숨기고 판매한 업체들 무더기로 적발
공정위, 여행상품 추가비용 숨기고 판매한 업체들 무더기로 적발
  • 이경열
  • 승인 2015.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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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믿고 여행 떠났다간 바가지요금 당해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적발된 건을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한 정보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화면을 3초 정도만 짧게 방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난 고객은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는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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