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 오세은
  • 승인 2015.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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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영업정지·파산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등 총 20억원을 38명에게 지급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정부 3.0정책을 반영해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 1월에는 '탈세제보' 포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처럼 관련 기관들이 포상금 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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