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 장은재
  • 승인 2015.05.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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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서울에 사는 86세 ‘ㄱ’어르신.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 공짜라는 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후 ‘ㄱ’어르신 자녀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를뿐더러 최근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록을 제시하겠으니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70대 ‘ㄴ’어르신은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다.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60대 ‘ㄷ’ 어르신은 가입시 일단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은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차 부터는 1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9,000원~41,000원이 청구됐고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 하자, 28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 판매유형별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 날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수)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로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ㆍ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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