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개선논의 활발
사면제도개선논의 활발
  • 박경래
  • 승인 2015.05.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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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논의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되고 나서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법은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제2호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이후 2007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개정됐다.

2007년 첫 개정 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규정한 10조의2항이 신설됐다.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면심사위를 두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의견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법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1년에는 사면심사위 관련규정을 더 구체화했다. 사면심사위 위원 명단 등은 임명한 즉시 공개하되 이들의 회의록은 사면단행 5년 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면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사면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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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특혜의혹은 사면제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성 전 회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논의는 사면권 행사를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특사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한다. 주로 특사도 국회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대통령 측근, 재벌총수 등에 대한 특사는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사면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특사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헌법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일반사면을 명할 때만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는데 사면법으로 특사를 명할 때도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소지를 피하고 기존 특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등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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