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
  • 박경래
  • 승인 2015.05.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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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효과 요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일부 요구를  수용했다. 현재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1845%, 202840%로 낮아지는 것을 50%에서 묶어두는 것이다.


이 밖에 교원단체의 반발로 막판 난항을 겪던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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