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3년 성범죄자 꼼짝마!
여성가족부, 2013년 성범죄자 꼼짝마!
  • 김아름
  • 승인 2012.12.31 14: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6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지원을 확대하고,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에 나선다.

▲ 충전 가능한 전자발찌. 사진제공=뉴시스

 

성교육 확대, 성폭력 지원 확대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 급 학교에 의무화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늘어난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2012년 10월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의사 처방만으로 금액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된 것.

또 19세 미만 피해자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 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에게 확대됐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도 피해자 특성에 따라 연장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6월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도 체계화된다.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던 것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도 6월19일부터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확대된다.

또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시설도 늘어난다. ‘학원·체육시설’에서 아동을 쉽게 볼 수 있는 경비업,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멀티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개선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