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전후 휴가 에 대한 성과금 차등지급은 차별”
인권위 “산전후 휴가 에 대한 성과금 차등지급은 차별”
  • 이현아
  • 승인 2012.12.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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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이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또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근무일수에 산전후 휴가(또는 수유시간)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2011년 8월26일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던 한 교원이 소속 학교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진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 1호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 가량의 학교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대상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심지어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근무월수에 비례해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는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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