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 박경래
  • 승인 2015.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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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에 관해 설명하는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열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것은 처음있는 일로, 19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협력 과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내용은 법안제정 취지, 적용대상, 부정청탁유형 등이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부패방지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방법,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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