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후폭풍에 1조원대 손실 불가피한 금융권 초긴장
경남기업 후폭풍에 1조원대 손실 불가피한 금융권 초긴장
  • 허경태
  • 승인 2015.04.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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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손실에 이어 워크아웃 절차 특혜 논란 ‘설상가상’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금융회사와 협력업체,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손실 규모가 1조9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군다나 경남기업 대출에 특혜의혹까지 거론되는 신한은행은 향후 검찰 수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대출해 준 금융회사는 17개사로 이들이 경남기업 부실로 떠안게 될 손실 규모는 8159억원에 달한다.

보증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출 총액은 총 1조3532억원으로, 담보가 없어 떼이게 될 손실 규모가 7410억원에 이르고 경남기업 상장 폐지로 주식 투자에서도 74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에 대출(보증 포함)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모두 17곳으로 올 3월 말 현재 잔액은 1조 3532억원이다. 이 중 시중은행은 수출입(5208억원), 신한(1761억원), 산업(611억원), 농협(521억원), 수협(517억원), 국민(453억원), 우리(356억원)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취급한 7410억원은 경남기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非)은행권에서는 3148억원의 보증을 서준 서울보증보험이 2204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우리종금과 KT캐피탈, SBI저축은행, 대우증권, 유안타증권, 무역보험공사 등도 17억~146억원 정도씩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기업과 거래하는 1623개 협력업체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상거래 채권은 지난 2월 말 현재 356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경남기업에 투자하던 개인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됐다. 7959명의 개인투자자가 입게 될 손실은 344억원으로 추정됐다. 1인당 432만원가량 피해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보유한 베트남의 랜드마크 72빌딩 등을 매각할 경우 피해자들의 손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손실액은 추정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에 접촉했던 채권은행 최고경영자(CEO)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손실 부담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금융권의 불안감을 키운다. 금융권 특혜지원 및 외압 의혹은 경남기업 자원외교 비리와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전 회장과 접촉한 금융권 인사들은 금품수수 여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 특혜 지원과 외압 의혹의 ‘진원지’이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와 성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K의원을 통해 신한금융 고위층과 줄을 댔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이 1999년 한양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9대)에 취임하며 같은 한양대 출신 K의원과 K의원과 고양이 같은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도와달라’며 찾아온 적은 있지만 내 소관이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특혜 지원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4개월 뒤 채권단은 6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보통 워크아웃 기업에게 대주주의 보유지분을 줄이는 감자를 요구하는데, 그런 요청이 없어,기업 자체적인 구조개선 노력도 없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기로 한 배경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더군다나 성 전 회장은 당시 금융권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다. 검찰은 이과장에서 신한금융 고위관계자와 성 전회장 사이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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