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배인상분에 따른 재고차익 사회에 환원
KT&G 담배인상분에 따른 재고차익 사회에 환원
  • 박경래
  • 승인 2015.04.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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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재고 차익이란 담뱃값 인상에 앞서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된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차액을 말한다.

KT&G 관계자는 14"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일회성 재고차익이 발생했다""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는 확실한 재고차익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고차익 등으로 3300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해 앞으로 4년간 소외계층 교육·복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KT&G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항상 일정수량의 '안전재고'를 두고 있다. 수십가지 종류의 담배를 많은 소매점에 끊이지 않고 공급하기 위해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로 물량확보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1일자로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세금·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4500원짜리 담배 기준)이 늘자, 재고상품에 자동적으로 이익이 더해졌다는 게 KT&G의 설명이다.

올해 출고됐다면 갑당 3318원의 세금기금을 내야하지만 작년에 출고된 안전재고의 경우 갑당 1550원의 세금·기금만 납부했으니 갑당 1768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전체 세금차익 규모는 작년말까지 남아있다가 올해 유통된 안전재고 물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계산상으로는 수 백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6천억원이라는 추정값이 거론됐지만 담배 제조사가 재고량 등을 영업비밀에 부친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따지기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G의 판매마진도 해가 바뀌면서 1갑당 50(4500원짜리 담배 기준)정도 늘었지만 이는 생산·출고 시점이 작년,올해 관계없이, KT&G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 상품을 줄때 더해지는 만큼 재고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KT&G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오히려 판매점 공급량을 평소대비 104% 수준으로 늘렸고, 같은 해 1216일 정부가 고시를 수정한 이후에는 120%까지 확대했다""동시에 공장출고량은 30% 이상 크게 줄여 보유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KT&G는 이 같은 재고차익이 의도적 사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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