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료사고 전담기구 필요'
감사원'의료사고 전담기구 필요'
  • 박경래
  • 승인 2015.04.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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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감사원은 14일 제2의 신해철'사고를 대비하기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사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유가족들이 관련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감사원은 "의료분야는 전문성과 정보독점성이 강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오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정부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를 산정하는데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2012년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자 13만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의 진료비를 과다 징수했다. 병원의 또 다른 횡포라 할 수있다.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이 평균 7.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현재 의료체계상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가 가능해 의료기관이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치료방법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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