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인터넷·전화거래 제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인터넷·전화거래 제한
  • 김선영
  • 승인 2015.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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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한 금융질서 문란자 7년간 금융거래 제한

[베이비타임즈=김선영 기자]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금융질서 문란자’는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은 범죄자금의 이동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하고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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