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 장은재
  • 승인 2015.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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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확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한 번도 못 받은 경우가 83%로 6명 중의 5명이나 된다. 40만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25일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비양육자의 주소와 근무지ㆍ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ㆍ채권 추심ㆍ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비를 줘야 될 당사자가 사라지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면 당사자를 찾아주고 재산도 찾아준다.
한 번 신청하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잘 주나 감시까지 해준다. 

양육비이행관리원(대표 전화번호 1644-6621)은 총 57명 규모로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데 있다"며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라벌대, 전국 최초 양육비이행관리 실무서 발간
   
한편, 서라벌대학교(총장 김재홍) 특성화사업단은 전국 대학 최초로 '양육비이행관리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대학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 실무는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과 경주에서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양육비이행관리 실무 전문가 과정'의 실무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특히 25일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정폭력·이혼,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 지원과 이행에 관한 안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취업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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